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3.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PC방’ 화장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화장실 벽에 머리를 밀어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4. 저녁 고양시 덕양구 E건물 2101동 앞 정자 주변에서, 위 피해자와 같은 날 오후에 데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마침 지나가는 전 남자친구의 승용차를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도 하지 않고 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집 앞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위 장소로 오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8. 저녁 여수시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피해자 D와 2박 3일로 여행을 왔으나 피해자가 집에 간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맥주 페트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물이 담긴 페트병을 피해자 머리 위에 쏟아 부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팔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