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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8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894] 피고인은 2015. 4. 14. 16:30경 김해시 분성로155 한국2차아파트 316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B(60세, 여) 소유의 시가 43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끊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정895] 피고인은 2015. 4. 1. 08:57경 김해시 내외로 117 ‘공주공원’에서 타인의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공원 자전거 거치대에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C(42세)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산악자전거 1대를 보고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시정장치를 끊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5고정896]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20. 09:30경, 김해시 D건물 105호 피해자 E(53세) 경영의 ‘F’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려 쓰면서 그 휴대폰에 꽂혀 있던 그의 소유인 신한카드(Ownership, G) 1매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0. 12:42경 김해시 H 피해자 I(57세, 여) 경영의 ‘J편의점’에서 위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Owner Ship)를 제시하면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원 상당의 ‘경주법주막걸리’ 1병을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 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873,8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5. 4. 21. 05:1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한국아파트까지 피해자 K(여, 55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3,100원 지급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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