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7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301호의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곡괭이 등으로 301호의 거실과 3개의 방바닥을 마구 파헤쳐 수리비 1,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결과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