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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37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8. 전 주거지인 울산 남구 C, 201호에서 피해자 D 이 경락 받은 평가액 5만 원 상당의 책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피해 자가 울산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4 가단 54764호 건물 명도 사건의 승소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2014. 4. 7. 위 201호 화장실의 배수구 구멍과 욕조 구멍을 막고 물을 틀어 화장실에 물이 넘치도록 하여 거실과 작은방이 물에 젖도록 하고, 거실과 방 3개의 벽에 김칫국 물과 페인트를 뿌리거나 바르고, 싱크대 개수대에 양초와 밥을 집어넣는 한편, 불상의 도구로 화장실 세면 기와 양변기 바닥 및 화장실 문 안쪽을 부수고, 안방과 작은방 베란다에 부착되어 있던 필름을 뜯어 내 어 수리비 6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주거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과 통화)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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