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3. 30. 22:20경 C과 함께 인천 연수구 D E동 13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을 찾아가 인테리어 공사 노임 지불문제로 화가 나, 피고인과 C은 잠겨 있는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서 출입문 전자키와 손잡이를 부수고, 피고인은 그래픽 전용 컴퓨터 등을 마구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C과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287,230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3. 30. 22:20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이 잠겨 있는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서 출입문 전자키와 손잡이를 부수고 들어가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공사 영수증 약 40매와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5만원권 지폐 2매 합계 1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정이 좋지 않은 면 있으나,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