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95』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4. 4. 20: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현관문이 닫혀 있자, 이에 화가 나 “야 씨발 놈들아 나를 니들이 입건시켰어”라고 소리치면서 현관문 손잡이를 마구 흔들어 위 손잡이를 출입문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3고단2799』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16. 18:45경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39세)에게 “씨발 이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파출소 안에 있는 탁자를 2회 걷어차고, 귀가를 권유하는 E의 우측 목 부분을 왼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3983』
3. 폭행 피고인은 2013. 6. 14. 23:05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76-2에 있는 ‘열린시민공원’ 공중화장실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F(55세)가 공원 입구에 택시를 주차해 놓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빨리 가라. 차 빼라. 지금 안 가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을 타이르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아 뒤로 꺾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촬영사진 [2013고단2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동영상 자료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