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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1 2017나4501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7. 2. 7.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7. 3. 15.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피고는 제1심 기록 및 판결문을 열람 및 복사한 2017. 3. 2. 경에야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으로부터 A중학교 및 B여고의 외부창호교체 및 기타 공사를 수급받은 원고는 2016. 7. 19. 위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 주는 내용의 별지 기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B여고에 관한 신발장 철거 및 철거 후 조적, 미장 공사(도색은 제외), A중학교에 관한 급식실 바닥공사, 외부창호 철거공사 및 미장공사였고, A중학교에 관한 외부창호 철거공사에는 비계설치, 기존 창호 철거, 새로운 창호 설치를 위한 몰탈 컷팅 작업(기존 창호 철거 후 새로운 창호 설치를 위하여 창틀의 크기보다 크게 기존 창틀 주위의 시멘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말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6. 7. 20.부터 같은 달 29.까지 B여고에 관한 공사를 모두 시공하였고, 같은 달 25.부터 다음 달 2.까지 A중학교에 관한 외부창호 철거공사 중 일부를 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A중학교에 관한 몰탈 컷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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