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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2 2019나2973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이유

1.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 및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소와 반소가 모두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그중 항소가 제기된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6. 4. 2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은행 별관(지하 4층, 지상 10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공사 일부를 시행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액 324,500,000원(공급가액 295,000,000원, 부가가치세 29,500,000원)을 선급금 66,000,000원 및 기성부분금 258,500,000원(월 1회 작업종료 월마감 기성수령 후 10일 이내 지급)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내용의 ‘내부 수장재 및 구조체 해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특기사항으로 ‘지상 2층 전면부 슬라브 철거 및 지상 9층, 10층 보 철거공사와 계단실 페인트 및 몰탈 철거공사’를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경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작하여 진행하던 중, 원고의 요청을 받아 위 공사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던 ‘지상 2층 전면부 슬라브 철거 및 지상 9층, 10층 보 철거공사’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6. 5. 11. 선급금 66,000,000원, 같은 해

7. 5.부터

7. 19.까지 기성부분금 215,000,000원, 총 합계 281,000,000원(= 66,000,000원 2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7.경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한 대금 문제 등으로 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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