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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8 2014고단6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22: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62에 있는 통일로를 고양동 방향에서부터 서울(구파발) 방향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회전 구간을 뒤늦게 발견해 급제동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앞 부분을, SM520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 출혈’의 상해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협골 및 위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 D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서 2명을 다치게 하고, 게다가 1명에게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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