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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5 2015고정1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2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에 있는 대자고가도로 앞 노상을 고양동 쪽에서 원당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K5 개인택시 좌측측면 앞 휀다 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개인택시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개인택시 수리비 약 5,03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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