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13 2019고단63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31. 01:1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01:1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사거리 앞 도로를 고양시청 쪽에서 행주대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5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2,435,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벗어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