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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7 2016고단25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23:20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D와 말다툼하던 중 동생이 집 밖으로 나가자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 칼( 총길이 38cm, 칼날 길이 25cm, 손잡이 13cm) 을 들고 뒤따라 나가 근처에서 구한 신문지로 횟칼을 감싼 채 광명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동생을 찾아다니는 등 약 20 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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