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7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19:50경 배우자인 B가 C와 외도한 것을 알고 화가 나 수건으로 감싼 칼(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cm)을 들고 오산시 D에 있는 C의 집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