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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3.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안양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5.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10:10 경 서울 강서구 초록 마을로 4 길 소재 구름공원에서 성명 불상 자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견을 하다가 위 성명 불상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강서구 C 1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 칼날 길이 20㎠) 1개, 전지가위( 전체 길이 21㎠, 칼날 길이 7㎠) 1개를 신문지로 포장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서울 강서구 까치 산로에 있는 국민은행 화곡본동 지점, 화곡 우체국 및 위 구름공원 일대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검거 경위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칼을 가지고 협박을 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징역형 실형을 각 선고 받고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칼을 소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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