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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1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09:3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이동하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1.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7년경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발각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여 동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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