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09:3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이동하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1.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7년경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발각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여 동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