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2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가명)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약 2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당시 CCTV 첨부 보고),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회신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동영상 및 사진 확인에 대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삭제하여 위 동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