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8고단29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2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가명)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약 2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당시 CCTV 첨부 보고),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회신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동영상 및 사진 확인에 대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삭제하여 위 동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