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28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 20:0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 원룸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연인인 피해자 D(여, 가명) 몰래 속옷만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발각 즉시 동영상을 삭제하여 동영상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