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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2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08:30 경 대전 D 건물 입구에서, 치마를 입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29세, 가명 )를 뒤따라가면서 위 D 상가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 폰 6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자 범행 당시 착의 사진, 피해자 촬영 동영상 캡 쳐 사진, 피 혐의자 전면 사진,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 사진, 내사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한 동영상 자료),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동영상 촬영 후 바로 삭제하여 촬영 물이 제 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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