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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4고단18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3. 4. 4. 22:25 경부터 22:40 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 여, 18세 )에게 “ 여기 직원 교육 좆같이 했네,

미친년들 씨 발 좆같다 ”라고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편의점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영업을 방해 받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화가 나 팔꿈치로 위 E의 가슴을 2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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