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3. 27.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839』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7. 4. 03:2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 앞에서 피해자 E(39 세) 운전의 F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남구 제일시장 근처 도로에 이르러,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 자로부터 담배를 꺼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귀를 약 5회 꼬집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7. 7. 4. 08:13 경 인천 남구 매 소홀로 290번 길 32에 있는 인천 남부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 조서를 열람하던 중 “ 나 이런 거 싫어 ”라고 말하며 피의자신문 조서를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를 손상하였다.
『2017 고단 7924』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7. 22:15 경 인천 남구 G, 2 층에 있는 피해자 H( 여, 50세) 운영의 I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밥통 1개와 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8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에 첨부된 인천지방법원 2013 고단 8397, 2014 고단 4168( 병합)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고단 79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