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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25 2015고단7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남, 26세)이 피고인들이 알고 지내는 여동생 E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며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25. 새벽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위 E 운영의 G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 했다 그러고 빨리(사과해)”라고 말하며 욕설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의자를 집어 들며 “씨발새끼, 눈 안 깔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 G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위 E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해악을 끼칠 것처럼 “말 똑바로 안 열으면(하면), 야 나도 인생 포기할 수 있어. 니 까짓거 때리면 내가 벌금 밖에 더 내겠냐 ”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에게 사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사진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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