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0. 8. 20:3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34 세) 의 부모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튀김, 술, 대하구 이 1kg 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고인 B이 가져온 새우 (3kg )를 구워 먹으려고 하였으나 위 식당의 종업원인 H로부터 1kg 당 1만 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A는 “ 이 씨 발 가자 안 먹는다 안 먹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딨냐
”라고 말하며 위 식당을 떠나려고 하였다.
이에 이미 먹은 음식 값을 지불하라는 종업원의 말에 돈을 줄 수 없다며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 무슨 일이냐
”라고 말하며 다가오자 피고인 A는 “ 넌 또 뭔 데 ”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