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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3 2019고단5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5. 12:30경 파주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C(25세)와 시비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상처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부위 및 상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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