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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6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6. 0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36세)에게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광대뼈와 상악골 등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은 물론 생업에도 제대로 종사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안구함몰, 안구운동장애 등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도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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