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F, G어촌계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피고 G어촌계(이하 ‘피고 어촌계’라고 한다
)는 여수시 I에 거주하는 어촌계원 110여명으로 구성된 어촌계이다. 원고 및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어촌계원이며, 피고 F은 피고 어촌계장이다. 2) 원고와 피고 J 및 K, L 4인(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고가 4억 2,060만 원을 출자하고, 피고 B 및 K, L이 각 1,000만 원씩 출자하여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만들었다.
나. 이 사건 어업권행사계약 체결 이 사건 조합은 원고 등 4인 연명으로 2010. 7. 15. 피고 F과 사이에 피고 어촌계가 관리하고 있는 여수마을 어업면허 H, 면적 750,000㎡ 공유수면에 관하여 행사기간 2010. 7. 26.부터 2013. 5. 30.까지, 행사료 4억 5,060만 원으로 하는 어업권행사계약(이하 ‘이 사건 어업권행사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고 2010. 7. 23. 피고 F에게 위 행사료 4억 5,060만 원(원고 등이 위와 같이 출자한 돈이다)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 어촌계장 지위에 관한 법적분쟁 1) 피고 F은 2010. 6. 21.자 피고 어촌계 총대회에서 계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전임 계장이었던 M은 피고 어촌계를 상대로 자신을 계장에서 해임한 결의 및 피고 F을 계장으로 선출한 결의 등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1. 7. 13.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이 법원 2010가합1730), 항소심 법원은 2012. 1. 13. M에 대한 계장 해임결의 무효확인부분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11나4329)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피고 어촌계가 항소를 취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 대법원은 2012. 6. 14.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2다17578). 2) 피고 어촌계는 위 1 항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