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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02 2015고단1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어촌계장으로 재직하면서 어촌계 명의로 허가받은 어업 면허지 등을 관리하여 왔다.

D 어촌계는 2013. 10.경 부동산 개발업자인 E과 ‘E은 D 어촌계 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하고, E이 해남군청으로부터 규사 채굴 허가를 득할 시 어촌계는 1억 원을 인출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0. 29. E으로부터 1억 원을 자신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다음 날 피해자 D 어촌계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 후 피해자 명의 통장 및 어촌계장 직인을 보관,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3. 12. 26. 13:55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431에 있는 화원우체국에서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1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D어촌계 명의 각 통장 사본, 수사보고(D어촌계 예금인출확인내역)

1.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확인증, 외상매출금(유류) 상환영수증, 구상채권완제 확인서, 수사보고(채무변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고,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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