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의한 신문 배부 관련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2016. 3. 3. 자 J 신문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배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직 선거법 제 95 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 통상방법 외의 방법 ’으로 신문을 배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민운동단체 대표자의 부정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 관련 각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X에게 O 단체 P 지회 산하 회원들 로 하여금 예비 후보자 W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도록 독려할 것을 지시하여 위 회원들 로 하여금 위 개소식에 참석하게 하고 위 개소식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직 선거법 제 60조 제 1 항 및 제 254조 제 2 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위 개소식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을 한 것은 ‘ 일상적 의례적 행위 ’에 불과 하다. 나) 피고인이 O 단체 P 지회 산하 회원들을 예비 후보자 W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게 하고 위 개소식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이후 선거 후 획정으로 P이 W 예비 후보자가 출마하려고 한 지역구에서 제외되었는바,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 선거운동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률의 개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의한 신문 배부 관련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