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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25 2016노4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의한 신문 배부 관련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2016. 3. 3. 자 J 신문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배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직 선거법 제 95 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 통상방법 외의 방법 ’으로 신문을 배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민운동단체 대표자의 부정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 관련 각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X에게 O 단체 P 지회 산하 회원들 로 하여금 예비 후보자 W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도록 독려할 것을 지시하여 위 회원들 로 하여금 위 개소식에 참석하게 하고 위 개소식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직 선거법 제 60조 제 1 항 및 제 254조 제 2 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위 개소식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을 한 것은 ‘ 일상적 의례적 행위 ’에 불과 하다. 나) 피고인이 O 단체 P 지회 산하 회원들을 예비 후보자 W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게 하고 위 개소식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이후 선거 후 획정으로 P이 W 예비 후보자가 출마하려고 한 지역구에서 제외되었는바,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 선거운동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률의 개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의한 신문 배부 관련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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