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전에도 N 군 내 관공서, 아파트, 상가, 행사장 내지 취재 장소 등에 20~30 부 정도의 신문을 비치하여 무가지( 無價紙) 형태로 배부하여 왔다.
2016. 1. 12. 경 2016. 1. 7. 자 제 178호 신문( 이하 ‘ 제 178호 신문’ 이라 한다) 을 배부한 행위 또한 국회의원 I의 의정보고 회 행사장에 취재를 가면서 20여 부 정도를 놓아 둔 것에 불과 하다. 그 기사 내용도 객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I이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기사와 쌀 추가 수입 관련 I의 성명서를 게재한 부분은 ‘ 선거에 관한 기사 ’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제 178호 신문을 위 의정보고 회 행사장 출입구에 비치한 행위는 ‘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 ’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제 178호 신문에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다는 점이나 이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다는 점에 관한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원심 무죄 부분) 2016. 1. 28. 자 제 179호 신문( 이하 ‘ 제 179호 신문’ 이라 한다) 발행일이 제 178호 신문 발행일과 근접한 점, 2016. 1. 16. N 군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조사 받고도 발행을 강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 179호 신문 또한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의도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제 179호 신문에 관한 통상방법 외 방법 배부의 공직 선거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제 178, 179호 신문의 기사 내용, 신문 구성, 선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