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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8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03:00경 서울 은평구 B주택 5층에서, ‘가족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씹할 놈, 개새끼야, 네가 뭔데 오냐 경찰관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고 이에 D이 방어를 하며 제지를 하자, 재차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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