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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28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23:45경 서귀포시 B 앞 길거리에서 '여자가 술에 취해서 개를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귀가권유를 받자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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