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사실 피고인은 D을 잘 알지 못해 E(운영자 F)을 통해 고철사업을 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D과 계약한 상태도 아니었고 그 보증금도 4,000만원으로 피고인의 부담분은 2,00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고철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3,000만원은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6,000만 원 이상에 이르러 약속대로 배당금이나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경남 양산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D’과 잘 알고 있는데, 자동차부품에서 나오는 고철을 되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5천만 원을 주면 ‘D’에서 나오는 고철에 대한 보증금으로 지급하여 1년 동안 매달 100만 원의 수익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계약 완료시에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H)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의 압류된 급여명세서, 퇴직금 정산명세서 사본 제출), 통화녹음내용,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