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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53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용학원을 운영하며 2014년 11 월경 서울 동대문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1 억 원을 빌려 주면 2015년 5 월경 정부에서 나오는 대출금으로 늦어도 2015. 7. 19.까지 원금을 갚고, 매달 5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

운영하는 학원의 임대차 보증금이 7,500만 원인데 돈을 빌려 주면 3-4 일 내에 학원의 임차인 명의를 바꾸어 주겠다.

내 친구를 미 용 강사로 쓰고 있는데 친구가 1억 원을 학원에 빌려주었는데 애를 낳을 때가 되어 학원을 그만둔다.

다른 빚은 없고 친구에게 1억 원 빚만 있다.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 운영권과 모든 권리를 주고, 매달 500만 원씩 이자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매달 1,250만 원의 국비 지원금을 수령하여 지원금이 나오는 통장을 피해 자가 가지고 있다가 매달 이자로 50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돌려주면 된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억 5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미용학원의 월 차임과 미용학원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처지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 명의로 계약된 미용학원 임대차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9.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E) 로 1억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F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거래처 원장, 납세사실 증명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1. 각 우리은행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G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진술 모순 및 재정상태 악화)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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