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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26 2014나142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6. 8. 25. 피고 B에게 4개월 후를 변제기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100,000,000원은 D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 B는 단지 원고로부터 이를 송금받아 D에게 전달해 준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6. 8. 25.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위 금원을 자신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피고 B와 사이에 금전거래내역을 정리하기 위하여 직접 작성한 입출금거래내역에서 위 금원을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B가 2013. 4. 2.자 답변서를 2013. 4. 3. 제1심 제1회 변론기일 진술함으로써 위 10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답변서에는 ‘원고로부터 피고 부부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7,000만 원에 대하여는 울산 남구 E 토지개발비로 사용하였고, 3,7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미 변제가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원고 주장의 대여금 및 그 상환에 관하여 합의가 진행 중에 있는바, 차회에 이 점에 대하여 상세히 논의하겠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기재를 위 100,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자백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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