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주장의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C, D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B는 2008. 10월경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던 돈 이에 관하여 원고는 2008. 10. 6. 피고 B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008. 10. 6.에 440,000,000원, 2008. 10. 7.에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중 일부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2010. 12. 21. 원고에게 ‘차용금액 200,000,000원에 관하여 ① 2011. 7. 31.까지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② 위 ①의 100,000,000원에 대한 2011. 1. 1.부터 2011. 7. 31.까지 월 2%의 이자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하며, ③ 2011. 12. 31.까지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④ 위 ③의 100,000,000원에 대한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월 2%의 이자 합계 24,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위 차용증의 작성에 의한 채무 부담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 C, D는 2010. 12. 2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증에 기한 채무 합계액 238,000,000원 중 원고가 일부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37,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항변
가. 이 사건 약정의 무효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당초 원고로부터 이자 월 3%로 2008. 10. 6.에 440,000,000원, 2008. 10. 7.에 5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