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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19고단859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00:2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가액 불상의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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