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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375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17: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광어 1접시, 소주 5병 도합 45,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여 무전취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피해금액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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