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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472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01:00경부터 01:4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조니워커블랙 중 1병 등 170,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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