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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7나200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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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본소청구 인용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2010. 7. 12.자, 2012. 6. 8.자, 2013. 5. 3.자 계약에 따른 각 잔금지급청구) 중 일부(2012. 6. 8.자, 2013. 5. 3.자 계약에 따른 각 잔금지급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2010. 7. 12.자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원고의 본소청구 인용 부분(2012. 6. 8.자, 2013. 5. 3.자 계약에 따른 각 잔금지급청구 부분, 아래 이 사건 제2, 3도급계약에 따른 각 잔금지급청구 부분)과 반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본소청구 인용 부분과 반소 부분이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7행 “증인 C, D”를 “제1심 증인 C, D”로 고쳐 쓴다.

제3쪽 제7행 “5억 1,000만 원”을 “5억 1,500만 원”으로 고쳐 쓴다.

제4쪽 제9행 “원고는” 다음에 “2013. 8.경”을 추가한다.

3. 이 법원 심판범위인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3도급계약 잔금 합계 98,000,000원(= 이 사건 제2 도급계약 잔금 50,000,000원 이 사건 제3 도급계약 잔금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제2, 3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요지 (가)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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