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원고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이 사건 약정의 해제에 따른 430,000,000원의 반환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이 법원에서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와 반소 부분이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부터 제4면 제21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각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7 내지 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바. 피고는 원고가 F와 이 사건 제3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위 계약에 언급한 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하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72 사건으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직접 도로를 개설하거나 피고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수인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2. 9. “피고는 2003. 12. 24. 이 사건 토지 중 49,587/72,397 지분을 취득하였고, 대물변제 약정인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4. 2. 6. 이 중 13,554/72,397 지분(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E의 원고에 대한 430,000,000원 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주었다”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원고가 이에 항소하자,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22179 사건)은 2011. 10. 20. "원고는 대물변제 약정인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4. 2.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