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6면 제7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2, 3행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 제3면 제3행 이하의 “피고 B”를 모두 “B”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1, 2행의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으로, 제4면 제8행 이하의 “피고 C”을 모두 “C”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의 “(갑4호증,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을 “(갑 제4호증, 이하 위 계약서를 ’이 사건 제2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 행의 “(을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를 “(을 제3호증, 이하 위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로 고쳐 쓴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7. 건축주인 C 및 피고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서를 ’이 사건 2013. 10. 7.자 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2013. 10. 7.자 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가 B와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은 B가 건축주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2013. 10. 7.자 계약서가 유효한 계약서이다.
그런데 C은 건축주 대표로서 피고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2013. 10. 7.자 계약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