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한편 피고 C은 2017. 8. 10.경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을나 9호증의 3, 을다 1호증).” 제1심판결 제5쪽 제16행부터 제6쪽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B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피고 D이 피고 C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등에게 반환하기로 한 인건비 및 알선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원고의 2020. 1. 8.자 준비서면, 이 법원 제1회 변론준비기일조서 참조)(결국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피고 C에 대하여는 피고 D이 그 대리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책임 또는 민법 소정의 표현대리책임을, 피고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책임을 구하고 있다).” 제1심판결 제6쪽 제7행부터 제7쪽 제1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1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또한 J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