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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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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0. 2. 4. 선고 2009고단38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송준구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권영준외 1인

주문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7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5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2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여객지부 지부장, 피고인 1은 위 지부 총무부장인바,

1. 피고인 2는

가. 2004. 2.경 김해시 구산동 (이하 생략) ○○여객 노조 사무실에서 운전기사 취업을 희망하는 공소외 3으로부터 ○○여객에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2.경부터 200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7, 8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취업, 연장근무 등 청탁 대가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각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07. 10. 8. 23: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김해시 구산동 위 지부 사무실에서, 공소외 12, 13, 19, 20 등을 불러들여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도금을 걸고 카드 4장을 분배한 다음 카드를 1장씩 더 받을 때마다 판돈을 거는 방식으로 속칭 포커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속칭 ‘데라’ 명목으로 도박참가자 1인마다 1시간당 1만 원씩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버스기사들로 하여금 포커 또는 훌라 도박을 하도록 하고 데라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2. 피고인 1은

가. 위 지부 부지부장 공소외 17과 공모하여,

2006. 11.경 김해시 구산동 (이하 생략) ○○여객 노조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은 취업을 희망하는 공소외 21, 22의 부탁을 받은 공소외 1로부터 현금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고, 공소외 17은 피고인 1로부터 위 800만 원을 전달받음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고,

나. 2008. 9.경 김해시 삼계동 ◎◎◎ 유흥주점 근처 공소외 2의 갤로퍼 밴 승용차 안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공소외 23의 부탁을 받은 공소외 2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제2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4, 12, 9, 10, 21, 22, 23, 4, 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공소외 17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2008. 12. 5.자), 공소외 6(2008. 12. 16.자), 공소외 10(2009. 2. 4.자), 공소외 5, 21, 22, 2, 2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2008. 12. 8.자), 공소외 3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여객 피고인 2 노조지부장의 채용명목 금품수수 확인, ○○여객노조 총무부장 피고인 1의 근무일지 첨부, 피의자 피고인 2가 임의 제출한 저장매체의 저장내용 첨부, 공소외 23 자금출처 확인)

1. 공소외 12, 4, 6, 25의 기사채용 기안문 등 첨부

[판시 제1의 나 사실]

1. 증인 공소외 1, 12, 26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공소외 12, 2(2009. 2. 3.자)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 6, 20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내사자 피고인 2의 도박일지 첨부, 피내사자 피고인 2 운영 도박장 촬영보고)

1. 참고인 공소외 12의 기안용지 등 사직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 제9조 (각 중간착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1] 형법 제30조

2.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 피고인 2]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 [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2에 대한 유죄의 이유

피고인 2가 노조 지부장으로 있는 ○○여객 소속 기사들 중 위 증거의 요지에서 거명한 기사들은 피고인 2에게 취업대가로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공소외 6의 경우 검찰 2회 진술부터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검찰에서 처음 진술한 내용이 보다 자연스러워 이후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외 16, 27, 19, 28, 29와 같은 기사들은 피고인 2에게 취업대가로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 간부인 공소외 1, 10이나 전 조합장인 공소외 2의 각 진술에 회사 대표 내지 임원인 공소외 14, 15의 각 진술( 피고인 2가 조합원들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회사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해결해준 적이 있다는 취지)을 종합하면, 피고인 2에게 기사를 취업시켜 줄 만한 충분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2도 조직부장 공소외 10으로부터 조직활동비로 알고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데, 공소외 10의 각 진술에 따르면 위 금품은 공소외 11, 12, 5가 취업 대가로 교부한 돈이라는 것이어서, 결국 취업대가로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기사들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피고인 2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부장선거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 2를 음해하려는 목적에서 날조된 것이라고는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2가 스스로 작성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입사순위 및 소개자”라는 문서(증거기록 1254쪽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2가 공소외 30 사무실 컴퓨터에 작성한 일지 등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데라를 관리하고 도박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일부 기사들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2의 경우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취업대가로 적지 않은 금품을 수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도박 장소를 제공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 1의 경우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일부 금품의 경우 전달자로서의 역할만 하였고, 직접 수령한 금품 일부를 노동조합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2004. 6.경 ○○여객 노조지부 사무실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공소외 16의 부탁을 받은 공소외 7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취업이나 징계 감면의 청탁 대가로 합계 390만 원을 교부받아 각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부분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소외 7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지 진술서의 기재가 있을 뿐인데, 공소외 16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외 7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7도 이 법정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외 7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지 진술서의 기재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부분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소외 8이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는데, 위 공소외 8의 일부 법정진술이나 공소외 18이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공소외 8이 신호를 위반하여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적지 않았음에도 공소외 8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해 처리와 관련하여 공소외 8이 개인적으로 돈을 지출한 것은 없고, 공소외 18이 피고인 2로부터 받은 돈으로 합의하여 사건을 처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8이 피고인 2에게 교부하였다는 돈이 위 교통사고의 해결에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위 공소외 8의 각 진술이나 공소외 8에 대한 징계가 감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2가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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