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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울산지방법원 2007. 4. 6. 선고 2005노97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강대권

변 호 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 변호사 윤인섭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 및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1984년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 민주노동당 동구지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피고인에게 위 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사추천서를 부탁한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친형이고, 취업대상자는 공소외 1의 아들로 피고인의 조카이며, 피고인이 추천을 부탁한 공소외 3은 피고인의 처남으로서 모두 친인척관계에 있고, 이 사건이 있었던 무렵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생겨 피고인 등 노조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위 집회에 참석하여 대책을 고심하던 시기였으며, 그런 이유로 언론에서 노조 비리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등 노조활동가의 입지가 몹시 위축되어 있던 상황이었던 점 등 그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노조활동가로서의 전력, 사건관련자들의 인적구성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2가 현대중공업에 취업한 시기에 공소외 1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4년 (주)현대중공업에 입사하여 건설장비사업부 생산기술부에 6급 조원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정책실장 및 대의원(5선)을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 민주노동당 동구지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인바, 2004. 2.경 울산 동구 전하동 290의 3 소재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 1로부터 “아들 황보상이 현대자동차에 입사하려고 하니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사람의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아 (주)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사무국장을 지낸 피고인의 처남인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위 황보상을 추천하도록 하고 같은 해 3. 24. 12:00경 위 울산대학교병원 로비에서 공소외 1로부터 취업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 공소외 1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원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취업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8조 (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에서 위 제8조 에 위반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은 그 목적인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의 준수, 균등처우, 강제근로금지, 폭행금지, 공민권행사의 보장 등과 함께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소개료, 중개료 등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업 후에도 중개인, 감독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중간착취 배제’의 규정을 둔 것으로서, 위 규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야 하고, 여기에서의 ‘영리로’의 의미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 해당하는 위 규정의 후단 부분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 내지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수수죄에 관한 규정 등과 비교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제8조 제110조 는 타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의사로 개입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영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영리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그 행위의 상대방과의 인적관계,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이나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관련 규정의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① 피고인이 지금까지 노조활동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노조간부의 지위나 노조활동가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회사의 편의를 제공받거나 금품을 제공받는 등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맏형인 공소외 1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여왔고 피고인이 결혼을 할 때에도 공소외 1로부터 금적적인 도움을 받았으며, 공소외 1이 이 사건에서 건넨 300만 원도 당시 피고인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도와준 측면이 있는데다가, 현대자동차에서 노조간부의 취업비리가 문제된 사안의 대부분 노조간부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취업의 대가로 고액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300만 원을 건네받은 동기나 경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입사추천을 부탁받고 이를 공소외 3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그 취업의 대가로 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거나 이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그러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며, 가까운 친인척간에 취업에 관한 도움을 부탁하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통상 있는 일인데 그에 대하여 대가를 바라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의도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외 2의 입사추천과 관련하여 단순히 돈을 건네받았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영리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피고인, 공소외 1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공소외 2의 진술서, 공소외 1 농협계좌 확인보고만으로는 피고인이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천(재판장) 조현철 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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