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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2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7. 27. 15:51경 수원시 영통구 E 건물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4층 여자화장실에 약 16분간 침입하고, 이어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약 7분간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는 2층 여자화장실 변기 칸에 들어간 후, 휴대폰을 변기 칸 밑으로 밀어 넣고 옆 변기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여, 9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1. 범행장소 CCTV 캡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순간적인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촬영의 부위와 정도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연령,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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