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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7 2019고정39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설시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3. 15:0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교회 문제로 이야기를 하겠다며 찾아 온 피해자 B이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 뒷좌석으로 다가가 차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D 목사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따져 묻자, 순간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이마 눈썹 끝 부위에 멍이 들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6. 12:10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F교회 내에서, F교회 유치원 내로 진입하려는 피고인 측과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A 측 사이에 몸싸움을 하던 중,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할퀴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이 붓고, 팔꿈치에 멍이 들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A의 폭행 동영상 CD, 피의자 B의 폭행 장면 동영상 CD, 피의자 A의 추가 제출 영상자료 CD의 각 재생 및 시청결과

1.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및 피해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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