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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02 2017고단237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8세) 은 1994. 2. 2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로 피고인이 2017. 6. 27. 경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중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1. 6. 22:30 경 여수시 D 아파트 101동 1008호 주거지 거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말다툼 하던 중 " 다른 남자와 만나거나 술을 마시지 말라" 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식칼( 총 길이 3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칼날 끝으로 긋고, 나무 재질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대 가량 내리 찍어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에 각 5cm 가량의 긁힌 상처와 이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 수 미 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경 위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 다른 남 자랑은 잠을 자면서 왜 나랑은 안 하냐

"며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 차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11. 3. 02:13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과 동거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F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그 집에서 그 사람과 계속 동거를 할 경우 자네 차에 타러 가기 전에 아니면 차에서 내려서 갈 때 주의를 잘 살피면서 가야겠지, 또한 차를 운행 중에도 다른 차가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변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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