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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24 2018고단2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 피해자 F은 전남 보성군 G에 위치한 H교회 신도들이고, 약 2년 전부터 사건 외 목사 I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사이이며, 피해자들도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3. 19. 08:40경 전남 보성군 J에 있는 피해자 E이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K중학교 교장실에 찾아가 위 학교 교장 L에게 피고인들이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피해자의 교사 자격을 문제 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고, 위 교장 L에게 피해자를 교장실로 불러달라고 약 30분간 항의하였으며, 이에 교무실에 있던 피해자가 교장실로 불려오자 탁자를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위 교회관련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거만하게 앉아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탁자를 넘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탁자를 넘어와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할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학교를 못 다니게 하겠다”고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날마다 찾아와 학교를 못 다니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 21. 15:30경 전남 보성군 G 소재 H교회 마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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