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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3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경회사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8,73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계획적, 조직적인 범행이고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심에서 이미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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