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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5고단442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외부 수장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전남 담양군 V에 사무실을 둔 피해자 주식회사 W(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광주 광산구 X에서 시공하는 도심형 전원주택공사 중 미분양 15세대에 대한 외부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외부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면 적정 공사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총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부풀린 공사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초과금을 되돌려 받아 자신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15. 17:00경 광주 광산구 Y 현장사무실에서, ‘Z’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영위하는 AA와 15세대에 대한 외부 수장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A에게 실제 공사금보다 상당한 금액을 부풀려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적정 공사금보다 31,986,047원이 초과된 78,100,000원으로 공사대금을 약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AA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78,1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A에게 31,986,0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외부 습식공사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광주 광산구 X에서 시공하는 도심형 전원주택공사 중 미분양 15세대에 대한 외부공사 총괄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풀린 공사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초과금을 되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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