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11명(총 피해액 3억여 원)이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다만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다),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들 또는 직장동료들인 21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총 12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수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총 피해액도 5억 9천여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특히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한 것으로서 현재 그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고소를 취소한 위 11명의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6번의 피해자란에 “L”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